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을 해야할까요?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다가 계약기간이 지나서 묵시적갱신이 된 후 중도에 해지를 할 때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호갱님 되지 않는 방법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묵시적갱신의 함정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해보신 경우 묵시적갱신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들어는보았으나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만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임대인이 계약 해지나
연장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이전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갱신은 상황에 따라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지만 특히 임대인에게 불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불리한 점
묵시적갱신이 완료되면 2년이 연장되게 되는데, 임차인은 2년을 다 채우지 않고도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중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갱신 중개수수료 부담
묵시적갱신 완료후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임대인은 신규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물론,신규계약에서 기간을 못 채우고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합니다.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나 묵시적갱신 중개수수료는 중도해지시 임대인부담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소송으로 가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임차인이 어쩔수 없이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알고있으면서 상황에 따라 타협과 조율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임대차 거래금액=보증금 + (월세*100)이며 전세의 경우는 전세보증금에 요율을 바로 곱해서 계산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의 금액별 중개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금액 | 중개보수 |
5000만원 미만 | 0.5%(최대 20만원)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최대 30만원)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15억원 이상 | 0.6% |
중개보수 상한요율이며 요율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 할인받는 팁
중개수수료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금액이 너무 과하다거나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을 열심히 해주는 공인중개사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겁니다.
공인중개사 역시도 사람인지라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깎아달라고만 하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은 어느정도는 깎아주기도 합니다.
다만, 거래전에 미리 말씀을 하시고 한군데 부동산에 믿고 맡긴다고 하면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할인을 슬쩍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